“빵!” 한 번에 당신이 체포될 수 있는 이유.
한국에서는 신호가 늦으면 경적이 울린다.
미국에선 빨간불이라도 클락션을 누르며 불만을 표시하는 게 흔한 풍경이다.
하지만 케냐에선 다르다. 아주 다르다.
케냐에서는 교통경찰이 있는 앞에서 차량 클락션(경적)을 울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소리’ 하나가 무례죄, 심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오늘은 케냐라는 나라에서 경적 하나 잘못 울렸다가 경찰차에 끌려간 운전자들,
그리고 경적이 법률과 충돌하는 나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클락션 = 모욕? 케냐 도로 위의 충격적 사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인 나이로비(Nairobi)를 중심으로
심각한 교통 체증과 혼잡한 도로 사정으로 악명이 높다.
그만큼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도 극에 달하고, 자연스럽게 클락션(경적) 사용도 매우 잦은 편이다.
그런데, 2020년부터 케냐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가 명확히 단속 대상이 되었다.
"경찰이나 공공질서 담당 공무원이 통제 중인 도로 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클락션을 울릴 경우,
그 행위는 무례하고 위협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 및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즉, 경찰 앞에서 클락션을 울리는 것은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닌
“공무에 대한 방해 + 명예 훼손 또는 무례한 언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관련 법규: The Traffic Act (Revised) Section 103 & Public Order Act
해당 법안은 클락션 소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비상상황(사고, 충돌 위험 등)이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반복적, 공격적인 클락션을 울릴 경우,
현장 공무원(주로 교통경찰)의 재량에 따라 무례한 언행 또는 질서 방해로 처벌 가능
처벌은 다음과 같다:
최대 5,000 케냐실링(KSh) 벌금 (약 4~5만 원)
반복 시 경찰서 유치장 연행 + 청문회 출석
극단적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가능
실제 사례
나이로비에서 경적 울렸다가 체포된 택시 기사
2022년 5월, 나이로비 시내에서 우버 택시를 운전하던 남성 D는
신호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껴 앞 차량과 경찰차 방향으로 경적을 3번 연속 울렸다.
교통경찰이 그에게 다가와
“지금 경찰 앞에서 클락션을 울린 건 나를 조롱한 것이냐?”고 묻자,
그는 “아니요, 단순히 출발하라고요.”라고 답변했지만,
현장에서 바로 연행됐다.
결국 그는 24시간 경찰서에 구금되었고,
벌금 3,500 KSh(약 3만 원)를 낸 뒤 풀려났다.
이 사건은 현지 뉴스에 보도되며 SNS상에서
“경적 하나로 감옥 간 나라”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퍼졌고,
많은 운전자들이 경적을 자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인 관광객, 습관처럼 클락션 눌렀다가 제지당함
2023년, 케냐를 여행 중이던 한 한국인 커플은
렌터카를 이용해 마사이마라 국립공원 인근 도시로 이동 중
도로에서 느리게 운전하는 앞차에 경적을 울렸다.
그 순간 근처에 있던 교통경찰이 급히 다가와 손을 들어 세웠고,
영어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This is a controlled area. No honking allowed."
현장에서는 벌금이 부과되진 않았지만,
경찰서로 이동해 1시간 이상 신분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이후 해당 커플은 한국 커뮤니티에
“클락션 하나로 여권 검사까지 받을 줄 몰랐다.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경험담을 공유하며,
케냐에서의 ‘경적 금지 구역’ 존재를 알리게 됐다.
왜 이렇게까지 민감할까?
케냐의 교통경찰은 권위 있는 국가 공무원으로,
특히 부패 방지 및 시민 통제 측면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케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화적 배경이 존재한다:
- 클락션은 화, 조롱, 불만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짐
- 경찰 앞에서 울리는 소리는 “명령 거부 또는 도발”로 간주
- 경찰의 통제를 ‘믿지 못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즉, 한국처럼 “빵~ 하고 누르면 출발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당신이 무능하다는 조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케냐 시민들의 반응은?
실제로 케냐 시민들도 이 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긍정 | “경적 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법이 잘 만든 것 같아요.” |
부정 | “경찰 마음대로 적용돼서 억울한 경우 많아요.” |
혼란 | “어디서부터가 불법인지 기준이 애매해요.” |
일부 시민 단체에서는
“정당한 소리조차 범죄로 몰 수 있는 법”
이라며 헌법 소원 제기를 준비한 적도 있다.
케냐에서 클락션을 울려도 괜찮은 경우
사고 위험 시 | 가능 | 급정거나 충돌 방지 목적 |
동물 도로 침입 | 가능 | 특히 시골 도로에서 |
신호 변경 직후 | 가능하지만 조심 | 경찰 근처면 자제 권장 |
경찰 통제 중 구간 | 절대 금지 | 무례죄 및 단속 대상 |
교통정체 시 화풀이 | 벌금 위험 | 반복 시 유치장 연행 가능 |
마무리 : 빵~ 한 번에 벌금 나오는 나라
한국에선 클락션은 습관이고, 미국에선 인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케냐에선 “경찰 앞에선 침묵이 금”이다.
빵~ 한 번으로 벌금 내고, 경찰서에서 여권 검사 받는 일이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당신이 케냐의 도로 위에 있다면,
“핸들은 잡되, 경적은 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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