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이상한 법률

전 세계 이상한 법률 🇫🇷 프랑스에서는 귀여움도 ‘과하면 불법’?!

news7star 2025. 7. 24. 11:30

세상에 귀여운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 앙증맞은 표정, 그리고 말투까지.
브랜드는 이런 ‘귀여움의 파워’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프랑스에선 다르다. 아니, 아주 다르다.
이곳에서는 TV 광고에 아동 모델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유명 제과 회사가 아동 모델을 광고에 과다 노출했다가
프랑스 방송심의기구로부터 경고와 벌금 조치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오늘은 “귀엽다고 다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프랑스식 엄격함의 실체를 파헤쳐 본다.

 

전 세계 이상한 법률 프랑스에서는 귀여움도 과하면 불법
Lukas

 

프랑스, 아이들을 ‘보호’하는 나라

프랑스는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도 아동 권리에 가장 민감한 국가 중 하나다.
특히 방송, 영화, 광고 등 공공 매체에 등장하는

아동의 이미지 보호와 상업적 이용 금지에 대해 수십 년 전부터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어린이 모델의 반복적·지속적 상업적 이용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모두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TV 광고에 어린이 모델이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등장
  • 아이의 감정을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연출
  • 정규 방송 시간대에 아동이 등장하는 광고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관련 법령: French Labour Code & Image Rights of Minors

프랑스에서는 다음 두 가지 법적 기반으로 아동 모델 광고 규제를 시행한다:

1. 노동법 (Code du travail)

  • 16세 미만 아동이 광고 촬영에 참여하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 아동의 노동 시간은 엄격히 제한되며,
    반복적 촬영이나 장시간 촬영은 불법이다.

2. 아동 초상권 보호법 (Droit à l’image des mineurs)

  • 상업 목적의 영상물에서 아동의 이미지를 활용할 때
    법적 보호자뿐 아니라 지방 당국의 검토가 필요하다.
  • 아동의 얼굴, 말투, 표정 등을 ‘감정 조작’의 수단으로 과도하게 활용하면
    “아동 감정의 상품화”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 사례

‘슈퍼 귀요미’ 초콜릿 광고, 결국 금지당하다

2021년, 프랑스의 유명 제과 브랜드인 Choco Petit
초콜릿을 먹으며 춤을 추는 어린이 3명이 등장하는 광고 시리즈를 런칭했다.

광고 내용은 단순했다:

  • 5~6세 정도의 어린이들이
    초콜릿을 한입 먹고 행복하게 미소 지은 후
    귀엽게 “C’est trop bon!”(너무 맛있어!)라고 외치는 장면

하지만 문제는 이 광고가

  • 3개월 동안 정규 방송 시간대에 무려 900회 이상 방영,
  • 아동 모델을 브랜드 이미지의 메인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결국 프랑스 방송 고등위원회(CSA)는

“이 광고는 아동의 감정을 도구화하여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아동 모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방송 중단 명령과 함께 5만 유로(약 7천만 원) 벌금을 부과했다.

 

패션 브랜드, “어린이 모델 고용했다가 법적 분쟁”

2023년, 프랑스 남부 지역의 한 아동복 브랜드가
8세 아동 모델 2명을 캠페인에 고용한 후,
연속 5일간 촬영을 강행했다.

촬영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졌고,
아동은 의상을 하루 10벌 이상 입고 포즈를 취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아동의 어머니가 프랑스 아동보호국에 제소했고,
회사는 노동법 위반으로 2만 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건은 현지 뉴스에 보도되며

“아이들은 배우가 아니다. 감정과 건강은 보호받아야 한다.”

여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에서 아동 광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프랑스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광고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한다:

항목규정 내용
촬영 시간 하루 최대 3시간, 교육시간 외
보호자 동의 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 필수
촬영 장소 안전 기준 충족 장소에서만 허용
이미지 사용 장기·반복적 노출 시 법적 검토 필요
감정 연출 인위적인 감정 유도 연출 금지
이 규정은 광고뿐 아니라
유튜브 키즈 콘텐츠, SNS 마케팅, 패션 캠페인 등 모든 상업 콘텐츠에 적용된다.
 
 

아동 모델 사용이 논란이 되는 이유

프랑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동 광고 규제를 엄격히 시행한다.

 

  • 아동의 감정과 이미지는 ‘상업 자산’이 아니다.
  • 지나친 노출은 아동에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자기객관화 왜곡 유발
  • 광고주가 아이의 표정이나 눈물, 웃음을 이용해 구매욕을 자극하는 방식은 ‘심리적 착취’라고 본다
  • 어린 시절의 이미지가 남겨진 채 평생 온라인에 노출되는 것 역시 디지털 인권 침해

 

프랑스만 너무 민감한 걸까? 주요국 비교

국가규제 강도특징
프랑스 매우 강함 법원 허가, 반복노출 금지
독일 강함 보호자 동의 + 학교 시간 촬영 금지
미국 중간 주 단위 규제, 전속계약 가능
한국 낮음 보호자 동의 시 대부분 가능
일본 낮음 예능/광고 아동 모델 다수 존재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아동 이미지 보호 국가이며,
광고주의 자유보다 아동의 권리와 감정 보호를 우선시한다.

 

마무리 : “귀여운 아이”도 ‘법의 대상’이다

광고를 보다 보면 우리는 자주 ‘귀여움’에 설득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그 귀여움조차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그 표정을 팔고 그 웃음을 팔 수 있는 건 아니다.

프랑스는 말한다.
“아이들은 상품이 아니다. 아이는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