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시험을 잘 보라고 문제지를 미리 보여줬을 뿐인데…”
이 한 행동이 방글라데시에선 부모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믿기 어렵지만, 이 나라에서는 시험 부정행위에 부모가 개입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실제로 고등학교 전국 시험에서 컨닝을 도와준 혐의로
어머니가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사건이 있으며,
부정행위 방조자에게는 최대 3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 충격적인 제도는 방글라데시의 극심한 교육 경쟁,
그리고 ‘시험 성적 = 인생 성패’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다.
오늘은 시험 한 번 잘못 치렀다가 가족 전체가 피의자가 되는,
방글라데시 교육 시스템의 빛과 그림자를 들여다본다.
“시험=미래”인 나라,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의 인구 대국 중 하나로,
전국민 평균 연령이 낮고 젊은 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다.
그만큼 공무원, 은행원, 군인 등 ‘정규직’에 대한 경쟁률은 살인적이다.
그리고 이 경쟁의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전국 단위 공인 시험(National Public Exam)이다.
대표 시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SSC (Secondary School Certificate): 고등학교 졸업 시험
- HSC (Higher Secondary Certificate): 대학교 진학 시험
- BCS (Bangladesh Civil Service): 공무원 임용 시험
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좋은 직장은커녕, 대학 진학조차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일부 부모들은 자식의 합격을 위해 몰래 문제지를 유출하거나 컨닝을 방조한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국가적 위협’으로 간주,
2012년부터 법률을 대폭 강화해 부모, 교사, 시험감독관까지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관련 법률: Public Examinations (Offences) Act, 1980 & 2012 개정
해당 법은 시험 부정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누구든지 시험 문제를 유출하거나, 부정 수단을 사용하거나, 그를 돕는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법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간접 개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며,
부모가 자녀에게 미리 문제지를 보여주거나, 전자기기를 통해 답안을 전달하면
최대 징역 3년 + 벌금 10,000 타카(약 15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사례
시험 당일 ‘답안지 문자’ 보낸 엄마, 체포 후 징역형
2021년 다카(Dhaka)의 한 지역 고등학교에서 SSC 시험을 치르던 여학생 A양은
시험 중 몰래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감시관에게 적발되었다.
문제는 그 휴대폰에 있던 문자 메시지.
보낸 이는 다름 아닌 어머니였고, 내용은 시험 문제의 일부와 그에 대한 예상 답안이었다.
경찰은 즉시 학생과 함께 어머니를 체포했고,
법원은 어머니에게 “시험 부정행위 방조 및 공공시험의 신뢰도 훼손”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시험지를 빼낸 아버지, 문제 유출로 대대적 수사
2018년에는 BCS 시험을 앞두고 한 공무원이 시험 문제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 공무원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문제를 빼돌린 아버지였다는 점이다.
그는 인쇄소에서 일하던 지위를 이용해 시험 문제지를 사진 촬영했고,
이를 아들에게 전달한 뒤 외부 커뮤니티에도 일부 유출했다.
결과는?
- 아버지: 징역 3년형
- 아들: 시험 자격 박탈 + 향후 5년간 응시 금지
- 해당 기관 관계자 3명도 징계 및 감봉 처분
이 사건은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큰 충격을 줬으며,
정부는 “시험 문제 유출은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치타공대학교(University of Chittagong) 부정행위 사건 – 가족 전체가 피의자
2023년 3월, 방글라데시 동부에 위치한 치타공대학교(University of Chittagong)에서는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입시 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컨닝 수준을 넘어서 조직적인 가족 개입이 있었던 사례로,
방글라데시 교육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한 수험생은 의학 계열 학부 입시시험에 응시했으며,
시험 당일에 무선 블루투스 이어피스를 통해 외부에서 정답을 전달받고 있었다.
조사 결과:
- 정답을 전달한 사람은 수험생의 삼촌과 친형
- 문제지를 확보한 사람은 대학 직원이던 사촌
- 이들은 모두 치타공 지역에서 장기간 계획한 조직적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이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 학생은 시험 자격 즉시 박탈
- 삼촌과 형은 체포되어 구속 수사
- 사촌은 대학에서 해임 조치 +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해당 사건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가족이 함께 꾸민 컨닝극”
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치타공대는 이후 입시 관련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게 되었다.
“우리 아들은 몰랐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 체포된 친형의 진술
하지만 법원은
“시험 부정행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를 해치는 중범죄”라며,
모든 연루 가족 구성원에게 징역형과 벌금을 병과했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할까?
방글라데시에서 시험은 단순한 ‘점수 놀이’가 아니다.
시험의 결과는 한 사람의 사회적 계급, 경제적 계층, 결혼 상대까지 결정짓는 절대 기준이다.
그만큼 ‘한 문제 더 맞히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부정행위가 빈번해졌고,
결국 정부는 국가 시험을 신성한 국가 행사처럼 보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첫 타깃이 바로 ‘학생을 도운 부모’였던 것이다.
처벌 범위 요약표
학생 | 컨닝, 외부 도움 수신 | 시험 자격 박탈 + 형사처벌 가능 |
부모 | 문제 유출, 문자 전달 등 | 징역 1~3년 + 벌금 |
교사 | 사전 문제 유출 | 공직 해임 + 형사처벌 |
시험감독관 | 눈감아주기, 협조 | 자격 정지 + 징계 |
※ 특히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추가 가중처벌 대상
방글라데시만의 특별함? vs 다른 나라와의 비교
- 한국: 학생은 징계되지만 부모는 처벌 대상 아님
- 일본: 부모 개입 사례 드물고, 행정상 불이익만
- 싱가포르: 교사·학교 측 개입 시 형사처벌 가능
- 중국: 대학입시(가오카오) 관련 문제 유출 시 교사·부모까지 조사 대상
- 방글라데시: 법률로 부모 형사처벌 명시 + 실제 구속 사례 다수
마무리 : “내 아이 잘되라고 한 일인데”가 통하지 않는 나라
방글라데시에서는 공부는 자식이 하지만, 책임은 부모도 함께 져야 한다.
시험 문제 하나가 가족 전체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사회.
물론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지를 넘긴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다.
당신이 방글라데시에 있다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시험 전날엔 기도만 하고, 답은 절대 말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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