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좀 올렸다고 벌금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지하철 좌석에 발을 올리는 걸 그저 ‘나쁜 습관’ 정도로만 여긴다.
하지만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특히 밴쿠버 메트로 시스템에서는 이 행위가 법적으로 ‘벌금 대상’이다.
실제로 신발을 신은 채 의자에 다리를 올리거나,
가방 대신 발을 올렸던 시민들이 벌금 고지서와 함께 경찰의 주의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단순한 버릇’이 어떻게 캐나다에선 공공질서 위반 행위가 되어버리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충격적인 현실을 파헤쳐보자.
밴쿠버 SkyTrain 시스템, 질서 하나는 끝판왕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대표 도시인 밴쿠버(Vancouver)는
아름다운 자연과 고급 주택가, 그리고 매우 깔끔한 대중교통으로 유명하다.
특히 이 도시의 지하철인 SkyTrain(스카이트레인)은 무인 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운행되며,
철저한 질서와 시민 매너가 유지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 이 질서 속에서 다리 하나 잘못 올렸다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실제 법 조항 : 발 올리면 벌금? 진짜입니다.
South Coast British Columbia Transportation Authority Police Service By-Law No. 2
"No person shall place their feet or legs on a seat, bench, or other surface intended for passenger seating, whether or not they are wearing footwear."
이 조항은 SkyTrain 및 TransLink 버스, SeaBus 등 모든 대중교통 좌석에 적용되며,
신발을 벗은 상태여도 ‘발’ 자체가 의자에 올라가는 순간 공공시설 훼손 및 질서 위반으로 간주된다.
처벌은?
- 최소 $115 CAD 벌금
- 반복 위반 시 $173 CAD까지 증가 가능
- 경찰의 구두 경고 없이 현장에서 바로 벌금 티켓 발급 가능
실제 사례
편하게 앉았다가 벌금 딱지 받은 대학생
2022년 여름,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의 학생이었던 조안나 H.는
수업을 마치고 SkyTrain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무심코 다리를 옆 좌석에 올리고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
몇 정거장 뒤, 복장을 입은 교통 경찰관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없이 벌금 티켓을 건넸고,
그녀는 현장에서 바로 $115 CAD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경고도 없이요? 진짜요? 다리 좀 올렸다고요?”
– 그녀는 이후 SNS에 이 사연을 공유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TransLink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모든 탑승객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위생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경고 없이 단속된다.”고 밝혔다.
왜 이렇게까지 엄격할까?
사실 밴쿠버는 캐나다에서도 가장 깔끔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공공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대중교통에서는 청결 + 조용함 + 매너 3박자가 필수다.
발을 올리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지된다:
- 좌석 오염 및 위생 문제
- 다음 승객의 불쾌감 유발
- 신발 바닥의 먼지·세균 전이
- 무질서 확산 → 질서 전체 무너짐
실제로 TransLink는 매년 좌석 오염 클레임과 청소 비용이 수천만 원 이상 발생한다고 밝혔다.
백팩 + 다리 올린 사진이 기사화된 사건
2023년 4월, 한 시민이 SkyTrain 안에서
의자 두 개에 각각 가방과 다리를 올린 채 스마트폰을 보던 젊은 남성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며,
“이런 사람이 바로 시민의식 바닥”이라는 글을 덧붙였다.
이 사진은 SNS에서 확산되며 지역 뉴스까지 탔고,
결국 TransLink 측은 다음날 “사진 속 인물은 교통경찰에 의해 식별되었고, $173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발표했다.
밴쿠버 교통경찰은 그냥 ‘지켜보지 않는다’
SkyTrain에는 복장을 입은 교통 경찰관이 상시 순찰을 돌고 있다.
또한 객실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감시가 이루어진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미해 보이지만 엄격히 단속되는 행위’가 있다:
의자에 발 올리기 | $115~$173 |
좌석 독차지(가방 포함) | $115 |
이어폰 없이 소리 재생 | $109 |
음식 섭취 | $115 |
마스크 미착용 (팬데믹 시기) | $230 |
관광객은 예외일까?
아니다.
관광객이든 외국인이든, 벌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SkyTrain 내에는 여러 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어 포함)로 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 경찰은 벌금 티켓에 언어 선택 항목까지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한국인 유학생, 워홀러, 여행객들이
“한국에서는 이 정도 괜찮았는데…”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다가 벌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비교 : 다른 나라에서는 어떨까?
- 한국: 발 올리기는 금지지만 벌금 부과는 드묾 (경고 방송/제지 위주)
- 일본: 에티켓 문제로 간주되나 단속은 거의 없음
- 독일: 도시별로 벌금 존재 (뮌헨 – €35 벌금 사례 있음)
- 미국: 대중교통 질서 매우 다양. 뉴욕 MTA는 단속 강화 중
- 싱가포르: 발 올리기 포함한 비매너 행위는 $500 이상 벌금 부과 가능
마무리 : ‘그냥 편했을 뿐인데’가 범칙금 되는 나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특히 밴쿠버의 지하철에서는
“잠깐 다리 올린 것”이 벌금의 이유가 된다.
공공질서를 지키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이곳에서는 시민의식이 ‘강제성’으로도 작동한다.
다음에 당신이 밴쿠버 SkyTrain에 탑승하게 된다면,
좌석에 앉을 때 꼭 한 번 더 생각하자.
“내 다리는 바닥에 있는 게 낫겠지?”
작은 예의가, 당신의 지갑을 지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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