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이상한 법률

전 세계 이상한 법률 🇰🇷 한국 - 문신 시술은 왜 아직도 의사만 가능할까?

news7star 2025. 6. 30. 11:20

한국은 세계적으로 ‘K-타투’라 불릴 만큼 문신 디자인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세계 대부분 국가와 다른 독특한 규제 구조이며, ‘문화는 열려 있는데 법은 닫혀 있는 상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문신 시술이 왜 의사만 가능한지, 그 법적 배경과 현재의 갈등,

그리고 변화 가능성까지 20대 이상 독자들이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본다.

 

전세계 이상한 법률 한국 - 문신 시술은 왜 아직도 의사만 가능할까?
Anna Shvets

현재 한국의 법률 구조 – 왜 의사만 가능할까?

관련 법 조항

한국에서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1992. 11. 24. 선고 92도2184 판결)
  •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는 감염 및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로서,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

즉, 현재 법에 따르면 문신 시술은 단순한 미용 서비스가 아니라 ‘의료행위’로 본다.

그래서 의사 자격이 없는 타투이스트(문신사)가 시술을 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왜 ‘의료행위’로 분류됐을까?

그 이유는 문신 시술이 피부의 표피를 관통해 색소를 주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야.
이 과정에서 감염, 피부염, 켈로이드, 혈관 손상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국가는 이를 ‘인체 침습성 행위’, 즉 의료행위로 본 거지. 하지만 이 기준은 1990년대 초반 의료기준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지금의 문화·사회 트렌드와는 꽤 괴리가 생긴 상태야.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문신 시장 규모는

약 1조 2천억 원, 문신 시술자(타투이스트)는 30,000명 이상으로 추산돼.

그리고 놀랍게도, 이 중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타투이스트는 거의 없다.
즉, 현실적으로는 수만 명이 비의료인이지만 숙련된 시술자로 활동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법적으로는 ‘불법’ 상태인 거야. 

 

문화는 달라졌다 – K-타투의 세계적 인기

한국의 타투는 현재 디자인, 위생, 디테일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분야야.
특히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에서 K-타투는 하나의 뷰티 아이콘처럼 인식되고 있어.

 

유명 아이돌의 문신

패션과 연계된 패션 타투

미니멀리즘 감성의 감성타투

 

이런 흐름은 이미 대중문화 속 깊숙이 자리 잡았어.

하지만 타투이스트 본인들은 “합법적 직업이 아닌 상태”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신분 불안, 영업장소 제한, 형사처벌 위험 등을 안고 있어.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판단은?

문신 합법화에 대한 논의는 수차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이슈가 되어 왔어.

2022년 헌재 판단

“문신은 의료행위로 보는 것이 여전히 타당하다.”
“다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2023년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일부 의원 발의안
  • 타투이스트를 별도 자격으로 인정하는 ‘문신사 면허법’ 도입 추진
  • 아직은 상임위 단계에서 계류 중

즉, 법적으로는 변화가 더뎌도
사회적으로는 “문신을 더 이상 불법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 중이야.

 

문신 시술의 실태 – 보건보다 시장이 앞서간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 문신 시술은 반지하 작업실, SNS DM 예약, 소개 위주 운영 등 비공식적, 비노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는 오히려 위생과 안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

 

  • 정식 위생 교육 없음
  • 책임보험 없음
  • 감염병 예방 시스템 없음

 

즉, 오히려 법이 문신의 안전한 제도권 진입을 막는 벽이 된 셈이야.

 

세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국가규제 방식타투이스트 자격
🇩🇪 독일 위생 기준 인증 필요 별도 면허 제도 없음
🇺🇸 미국 주(州)마다 다름 대부분 일정 교육 수료 후 자격 인정
🇯🇵 일본 과거 의사만 가능 → 2020년 일부 완화  
🇬🇧 영국 지역 보건국 등록 후 합법 시술 가능  
 

즉, 대부분 국가는 문신을 의료가 아닌 ‘개인 서비스’로 분류하고 위생 관리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어.

 

나의 권리인가, 의료인가?

지금 20~40대 사이에서는 문신을

“표현의 자유”, “나만의 정체성”, “패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불법’이고,

“그걸 시술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

이건 단순히 법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대한 선택권’,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가 걸린 문제야.

 

마무리 –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문신 시술을 의사만 할 수 있다는 법은

감염병이 무서웠던 시대, 의료 중심의 규제 시대의 유산이야.
하지만 지금은 문신이 일상화된 시대, 표현과 창작이 자유로워야 하는 시대야.

의사가 아닌, 전문성과 위생교육을 갖춘 타투이스트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법적 변화야.

‘나의 몸’을 어떻게 꾸밀지는, 국가가 아닌 내가 결정할 권리이기도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