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음식이라고? 지금 이 시대에 개고기를 먹는 게 말이 돼?”“문화냐 학대냐”는 질문이 날카롭게 엇갈리던 그때,제주도에서는 ‘복날 개고기 금지 조례’라는 다소 파격적인 시도가 실제로 추진됐다.단순한 로컬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맞이한 문화 전환기, 법적 딜레마, 사회 윤리의 충돌이 모두 뒤엉킨 이 논란은 지금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사건의 시작: 제주도에 불어닥친 '보신탕 금지령'?2020년 여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다소 이례적인 조례안이 검토되었다.공식 명칭은 ‘복날 개식용 자제 권고 조례’, 핵심 내용은 단순했다.“복날 기간 동안, 제주 내 공공장소 또는 시장 등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거나 공개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금지 또는 자제하도록 하자.”즉,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