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이상한 법률

전 세계 이상한 법률 🇰🇷 대한민국 - 제주도에서 복날 개고기 금지하려 했다고?

news7star 2025. 7. 6. 07:30

“전통음식이라고? 지금 이 시대에 개고기를 먹는 게 말이 돼?”
“문화냐 학대냐”는 질문이 날카롭게 엇갈리던 그때,

제주도에서는 ‘복날 개고기 금지 조례’라는 다소 파격적인 시도가 실제로 추진됐다.
단순한 로컬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맞이한 문화 전환기, 법적 딜레마, 사회 윤리의 충돌이 모두 뒤엉킨 이 논란은 지금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전세계 이상한 법률 🇰🇷 대한민국 - 제주도에서 복날 개고기 금지하려 했다고?
Kimyunjung

사건의 시작: 제주도에 불어닥친 '보신탕 금지령'?

2020년 여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다소 이례적인 조례안이 검토되었다.
공식 명칭은 ‘복날 개식용 자제 권고 조례’, 핵심 내용은 단순했다.

“복날 기간 동안, 제주 내 공공장소 또는 시장 등에서

개고기를 판매하거나 공개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금지 또는 자제하도록 하자.”

즉,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징성과 메시지는 강력한 형태의 ‘규제적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불씨가 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 →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법적으로 가능한 조례였는가’ 하는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조례는 법적 실효성이 사실상 ‘제로’였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는 법적으로 가축이 아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축산물 위생관리법」모두 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개고기는 ‘축산물’도 아니고, ‘가축’도 아니며, 어떤 유통 규제 체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동물보호법은 ‘도살 방법’만 규제할 뿐, 식용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개를 ‘잔인하게’ 죽이거나 공개 도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먹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지방 조례는 상위법을 초과할 수 없다

조례는 법률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상위 법령 내에서의 행정 집행 범위에 한정된다.

 

그렇기에 당시 조례안은 법률적으로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했지만,
정치적·사회적 파급력은 상당했다.

 

“보신탕 못 먹게 하겠다고?” – 여론은 즉시 분열되었다

조례안이 공개되자마자, 제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보신탕 업계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주장했다:

  • “수십 년간 당연히 먹어온 걸 왜 이제 와서 막냐?”
  • “소, 돼지는 되고 개는 안 되는 건 뭐냐? 이중잣대다.”
  • “민간 풍습을 법으로 막겠다는 건 시대 역행이다.”

반면, 동물권 단체와 20~30대 시민들은 오히려 조례안을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었다.

  • “개는 이제 식용이 아니라 가족이다.”
  • “세계 어디서 한국은 ‘개고기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 “복날마다 SNS에 떠도는 도살 영상, 외국인 입장에선 충격적이다.”

핵심은 ‘복날’이라는 상징성에 있었다

재밌는 건 이 조례안이 1년 365일 중 단 ‘삼복 기간’에만 제한하자는 내용이었다는 점이다.

왜 하필 복날일까?

이유설명
🔥 개고기 소비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 보양식이라는 인식 아래 수요가 폭등함
🧳 여름철은 외국인 관광객의 피크 제주도 이미지 훼손 가능성
📱 SNS 확산 위험성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개고기 국가’ 이미지 강화
 

결국 조례안은 복날이라는 ‘상징적 시기’를 선택해 문화적 과도기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다.

 

조례는 폐기됐지만, 논쟁은 계속됐다.

결국 이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내부 심의에서 의견 불일치와 시민 반발로 인해 정식 발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사례로 기록되었다.

  • 과거의 ‘당연함’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는 시대
  • 전통과 인권, 문화와 윤리가 충돌하는 전환점
  • 법률이 문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30대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

30대는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 전환기 한가운데 있는 세대다.
어릴 땐 부모님 손에 이끌려 보신탕집에 간 적이 있지만,
지금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먹고 안 먹고는 개인의 자유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법보다 먼저,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소리 지르는 법보다, 조용히 변화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세대는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지갑으로 투표하고, 소비로 판단한다.
개고기 식당 대신 브런치 카페를 택하고,
SNS에 ‘보신탕 인증샷’ 대신 유기견 입양 후기를 공유한다.

 

마무리 : 금지보다 강력한 건 ‘무관심’

제주도의 ‘복날 개고기 금지 조례’는 결국 법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문화 종말의 신호였다는 점에서 의미는 컸다.

법으로 막지 않아도, 사람들은 점점 먹지 않기 시작했고,
장사하는 이들도 더 이상 장사가 안 된다며 메뉴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걸 왜 먹어?"라는 질문을 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지만 뜨거웠던 제주의 여름, 그 조례 시도에서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