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방울토마토를 키우거나,
바질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
요즘은 누구나 꿈꾸는 ‘슬로우 라이프’의 상징이자,
도시 속 힐링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대도시, 특히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등지에서는
이런 소박한 채소 재배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지 고추 몇 개 키웠을 뿐인데, 관리사무소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베란다에 상추를 키웠다가 이웃에게 소송당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본의 일부 아파트에서는 ‘베란다 채소 재배 금지 조항’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벌금 부과, 퇴거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도대체 왜 베란다에 채소를 키우는 일이
범죄처럼 취급되는 걸까?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보자.
일본 아파트의 ‘공용공간 금지 규정’이란?
일본의 대부분의 맨션(아파트)에서는
입주자가 입주할 때 ‘관리규약(管理規約)’이라는 문서에 서명하게 된다.
이 규약에는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베란다, 복도, 계단은 공용부(공공 공간)로 간주
- 공용부에 개인 물건, 식물, 가구, 빨래 등 장기적 배치 금지
- 재배용 흙, 물기 있는 식물, 화분 등은 낙하·누수 위험으로 제한
즉, 베란다는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조물이라는 논리다.
이 조항은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위반 시 경고 → 벌금 → 퇴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럼 화분 자체가 다 불법인 건가?
그건 아니야.
실제로 일본 아파트 베란다에 ‘장식용 화분’이나 ‘관엽식물’은 대부분 허용된다.
하지만 ‘작물 재배’, 특히 식용 식물은 대부분 금지 대상이 된다.
금지되는 경우 예시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 흙과 물이 다량 필요 → 낙하, 곰팡이 우려 |
허브류 (바질, 민트 등) | 곤충 유입 가능성 → 위생 문제 |
가지, 오이, 호박 등 덩굴식물 | 성장 시 외벽 침투 위험 → 외벽 손상 우려 |
물 재활용용 미니수경 재배 | 물 흐름 소리 민원, 벌레 번식 가능성 |
결론: 먹을 수 있는 식물은 대부분 규제된다.
실제 사례
"상추 키우다 경고장 받은 주부"
도쿄 교외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와타나베 씨는
2023년 여름, 베란다에서 화분 5개를 이용해 상추와 토마토를 재배했다.
하지만 어느 날, 우편함에 이런 경고장이 도착했다.
"관리규약 제17조에 따라, 공용부에서의 식용 작물 재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시 철거하지 않을 경우, 위반으로 간주되어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웃과 마찰이 없었고,
물도 베란다 안쪽에서만 줬다고 항변했지만,
관리사무소는
"곰팡이 번식, 낙하물 우려, 일조권 침해"를 근거로
즉시 철거를 요구했다.
이 사례는 NHK 뉴스에 보도되며
"자급자족을 위한 소박한 취미가 범죄가 되는 일본"
이라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텃밭 블로거’ 퇴거 위기
오사카에 거주하던 유명 도시농업 블로거 ‘Taro Green’은
SNS에서 “베란다에서 유기농 채소를 키우는 법”을
수년간 공유해 왔다.
하지만 2022년,
그가 사는 아파트 관리조합이 SNS 활동을 모니터링한 결과,
그의 베란다 사진 속 다수의 식용 작물이 규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
경고를 무시하고 재배를 계속하자, 조합은 법적 조치를 통보했고,
결국 그는 아파트 계약을 조기 해지하고 이사하게 되었다.
그는 퇴거 직후 블로그에
“도시농업은 범죄가 아니다. 문제는 규약이 아니라 사람들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왜 이렇게까지 규제하는 걸까?
1. 안전 문제
- 강풍 시 화분이 떨어질 수 있음 → 보행자 부상 위험
- 물이 흘러 이웃 베란다에 누수 발생 가능
2. 위생·곤충 문제
- 채소엔 진딧물, 파리 등 벌레가 자주 발생
- 곰팡이나 잡초로 인한 위생 민원 발생
3. 일조권 문제
- 덩굴식물이 자라면 이웃 베란다의 햇빛을 가릴 수 있음
4. 미관 유지
- 고급 맨션의 경우, 외부에서 “조잡하게 보이는 채소 화분”이
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잦음
시민 반응: “도시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찬성 측
- “베란다는 내 것이 아닌 ‘공용 공간’이다.
규칙을 지켜야 모두가 안전하다.” - “화분에서 흙이 떨어져 옆집 빨래를 더럽힌 적이 있다.”
반대 측
- “도시에서 채소도 못 키우면, 인간다운 삶은 어떻게 영위하나?”
- “텃밭이 아니라 텃세다.”
- “관리규약이 너무 경직됐다.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팬데믹 이후, 도시에서 자급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이 문제는 더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별 베란다 재배 규제 비교
도쿄 23구 | 매우 강함 | 대부분 맨션에서 채소 재배 불가 |
요코하마 | 강함 | 덩굴식물, 수경재배 금지 |
오사카 | 중간 | 일부 구역은 허용, 신고제 |
교토 | 유연함 | 개인 공간 내 재배는 묵인 사례 많음 |
홋카이도 외곽 | 허용 | 주택 중심이라 규제 없음 |
마무리 : ‘텃밭을 가질 권리’, 사치인가 자유인가
우리는 점점 더 도시 속에서 자연을 갈망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아파트 규제는
그 작은 자연조차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채소 한 포기 키우는 게 ‘질서 파괴’가 된다면,
그 도시는 정말 건강한 사회일까?
도시농업이 아니라 도시정책이 문제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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