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이상한 법률

전 세계 이상한 법률 🇸🇦 사우디아라비아 – 거울 설치 금지된 공공장소?

news7star 2025. 7.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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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매일 거울을 보는 그 일상,
누군가에겐 ‘종교적 불경’으로 간주되는 공간이 있을 거라 상상이나 해본 적 있는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거울의 설치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한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카페, 공공화장실, 체육관, 탈의실 등에서도

“거울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종교적 관습이 지역 조례와 함께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처음 들으면 믿기 힘들겠지만,
이러한 거울 제한은 단순한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애’, ‘외모 숭배’, ‘이교적 상징물 배제’ 같은 종교적 해석과 깊은 관계가 있다.

왜 사우디는 공공장소에서 거울을 금지할까?

단순한 문화 차이일까, 아니면 더 깊은 철학과 신념이 숨어 있는 것일까?

오늘은 ‘반사된 나’를 볼 수 없게 만든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울 금지 규제를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보자.

 

전 세계 이상한 법률 🇸🇦 사우디아라비아 – 거울 설치 금지된 공공장소? 종교와 반사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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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거울이 금지될 수밖에 없었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의 율법(샤리아)에 기반한 절대왕정 국가다.
모든 생활규범과 공공 정책은 종교적 가치관과 해석에 따라 결정되며,
거울에 대한 제한도 그 일부다.

이슬람에서 거울이 가지는 의미

이슬람 율법에는 “거울을 금지하라”는 명확한 구절은 없지만,
울라마(이슬람 학자)들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공통적이다.

  • 거울은 ‘자기애’를 강화하는 도구로 간주된다.
    → 지나치게 외모를 의식하는 것은 이슬람적 겸손(haya)의 가치에 반함.
  • 여성의 외모 노출 혹은 꾸밈 행위가 강화될 수 있는 매개체
    → 외모 중심 문화는 ‘정숙함’과 반대되는 세속화적 요소로 여겨짐.
  •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행위는
    타인과의 비교·욕망 유발 가능성
    이 있어 불건전하다고 해석됨.

이러한 해석은 보수적인 이슬람권에서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실제 적용 사례 : 어디서 거울이 사라졌을까?

리야드 시내 여성 공공화장실 – “거울 없음 주의문” 게시

2021년, 리야드의 한 쇼핑몰 내 여성 공공화장실에
거울이 전혀 없는 구조가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화장실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이 공간은 정숙과 내면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이슬람적 가치에 따라

거울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많은 외국인 여성들은 처음엔 시설 미비라고 생각했지만,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거울은 사적인 공간에서만 허용되며, 공공장소에서는 종교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사례는 SNS를 통해 외신에 보도되었고,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여성이 스스로를 볼 권리도 통제하는 것이냐”

라는 논쟁이 불붙었다.

 

남성 전용 체육관 – 거울 철거 명령 조치

2022년, 제다의 한 유명 남성 전용 헬스클럽에서는
운동실 내부 벽면에 설치돼 있던 대형 거울이
종교 경찰(Mutawa)의 단속에 의해 철거되었다.

해당 헬스장은 체형 교정 및 자세 확인용 거울을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종교 당국은

“헬스장 내 과도한 자의식과 외모 중심적 분위기는

이슬람의 겸손한 공동체 가치에 어긋난다.”
며 철거를 명령.

결국 해당 체육관은
전면 거울 없는 운동 환경으로 리모델링되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스쿼트 자세도 눈치로 해야 하는 나라”

라는 반응이 나왔다.

 

제도적으로도 규제되고 있을까?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공공윤리법(Public Decency Law)’이 존재하며,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복장, 이미지, 미디어 사용 등을 규제한다.
이 법의 적용 범위 안에 ‘외모 관련 행위의 절제’도 포함되어 있다.

  • 문화부 또는 종교부 산하 위원회가 특정 시설에서 거울 철거 명령 가능
  • "불필요한 외모 노출 및 허영 유도 요소"로 간주되면 행정 제재 가능
  • 무단 거울 설치 시 벌금형 또는 시설 폐쇄 조치까지 가능

이로 인해, 많은 카페, 공공화장실, 운동시설, 심지어 일부 여성 미용실까지도

“거울은 집에서 확인하세요”라는 안내문을 내걸고 있다.

 

시민 반응 – 격렬하게 엇갈리는 의견들

찬성 의견 (보수층 & 종교계)

  •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 거울은 허영의 도구다.”
  • “공공장소에서 외모를 신경 쓰는 문화는 서구화된 타락이다.”
  • “여성과 남성 모두 겸손을 배워야 한다.”

반대 의견 (젊은 세대 & 외국인)

  • “자기 모습조차 못 보는 사회가 정상인가?”
  •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기제 중 하나일 뿐이다.”
  • “거울 하나 없는 화장실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인권 침해다.”

특히 최근엔 사우디 내에서도 개혁 요구가 늘어나며,

“문화재보호처럼 유산은 지키되, 개인의 기본 권리는 인정하자”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우디 여행 시, ‘거울 금지 구역’에서의 매너 가이드

장소거울 사용 가능 여부유의사항
호텔 객실 가능 프라이빗 공간에서만 허용
공공화장실 대부분 금지 화장 전 확인 어려움
헬스장 제한적 (프라이빗존 가능) 일부만 허용
카페·식당 미러 셀카 삼가야 사진촬영 제재 받을 수 있음
쇼핑몰 탈의실 가능 단, 외부 셀카 촬영은 금지
 

마무리 : 반사된 내 얼굴, 불경인가 예의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거울 규제’는
단순한 종교 강요라기보다는
오랜 전통과 율법 해석, 그리고 공동체 윤리에 대한 신념의 발현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개인의 외모를 확인할 권리’조차 기본 인권의 일부로 여긴다.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필수품인 거울이,

다른 누군가에겐 사회를 타락시킬 상징이 되는 이 극단의 간극.

그 사이에서 우리는
‘다름’과 ‘존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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