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이상한 법률

전 세계 이상한 법률 🇹🇭 태국 - 속옷을 안 입고 외출하면 불법이다?

news7star 2025. 7. 3. 17:30

한여름, 너무 더운 날. 속옷도 벗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건 모든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른다.
땀은 줄줄, 속은 갑갑. ‘속옷 안 입으면 어때?’ 하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태국 여행 중이라면,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는 게 좋다.
왜냐하면, 태국에서는 속옷을 입지 않고 외출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법이고,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이며, 심하면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건 단순히 보수적인 문화 때문만이 아니다.
이 법의 뿌리는 공공질서, 사회 윤리, 종교적 가치관까지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저 ‘이상한 나라의 별난 법’이라고 치부하기엔,

의외로 현대사회의 공공과 개인의 경계에 대한 질문까지 던지고 있다.

오늘은 ‘속옷을 입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나라’라는 자극적인 주제 속에 숨겨진
태국의 법률적 시스템, 문화적 배경,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본다.

 

 

전세계 이상한 법률 🇹🇭 태국 - 속옷을 안 입고 외출하면 불법이다?
Alex P

 

진짜 법이야, 아니면 그냥 도시전설?

 

우선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한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경찰이 속옷 검사하겠어?"

그런데 이건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태국 형법(THE CRIMINAL CODE OF THAILAND)에는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복장'을 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있다.

해당 법률은 형법 제388조다: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복장으로 외출하거나

사회적 관습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고 500바트(약 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조항의 ‘부적절한 복장’의 해석에

속옷 미착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현지 경찰의 입장이다.
실제로 몇몇 뉴스에서는 남성이 ‘하의 노출이 심한 바지’를 입고 다니다

‘속옷 미착용’으로 현장 경고를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럼 어떻게 알지? 속옷 입었는지 누가 확인해?

현실적으로 누가 속옷을 입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노출 정도와 외형상 ‘속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느냐’이다.

예를 들어,

  • 여성의 경우, 얇고 비치는 원피스를 착용했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입은 게 다 보인다.
  • 남성의 경우, 바지 라인이 지나치게 얇아서 특정 부위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상황은 현지 경찰이 ‘공공질서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속옷을 입지 않은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상태로 공공장소를 돌아다니는 게 불쾌감을 유발하느냐’가 핵심이다.

 

태국은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단순히 보수적인 나라여서일까?
그보다 더 깊은 문화적, 종교적 이유가 있다.

태국은 불교 국가다.
그리고 이 나라의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닌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가치체계다.
불교에서는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욕망을 유발하는 행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심지어 생각만으로도 업보를 쌓는다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야하다고 느껴지는 복장’ 자체가 죄악시된다.

또한 태국 사회는 여전히 가족 중심적인 공동체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다.
즉, ‘나 하나의 자유’보다 ‘타인과의 조화’를 더 우선시한다.
그래서 개인의 복장도 ‘사회 전체의 조화’에 위배되면 제재가 들어간다.

 

이런 법이 진짜 단속되긴 해?

정답은 ‘가끔, 의외로 진지하게’ 단속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6년, 태국 방콕에서 한 외국인 남성이
‘하의 실종’ 수준의 반바지를 입고 돌아다니다 경찰에게 붙잡혀 경고를 받은 일이 있었다.
그 이유는 속옷이 안 보였기 때문이다.
속옷이 안 보이면 입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게 당시 해석이었다.

이런 법률은 특히 외국인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태국은 외국인의 문화적 충돌을 민감하게 관리하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럼 벌금은 얼마?

앞서 언급했듯, 형법 388조에 따라 벌금은 최대 500바트. 한화로 약 2만 원 정도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형법 위반’으로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이 여행 비자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 체류자라면 향후 비자 갱신이나 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의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처벌받지는 않는다.
물론 지나친 노출이나 공연음란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단순히 속옷을 입었는지 여부는 개인의 자유로 존중된다.

하지만 태국은 다르다.

즉, 태국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복장’은 규제 대상이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시스루 룩, 노브라 패션, 레깅스 단독 착용 등은
한국에선 트렌드일지 몰라도, 태국에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민감한 복장’으로 해석된다.

 

포인트: 자유는 좋지만, 현지 법은 더 중요하다

요즘 세대는 ‘나답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노브라도 자유, 브라렛도 자유, 심지어 속옷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타국에선 범죄가 될 수 있다면?

여행은 ‘자유로운 내가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나라의 질서를 존중하는 연습’이기도 하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 몸인데 왜 너희가 간섭해?”

하지만 그 나라에 발을 들인 순간, ‘그 나라의 법’도 내 일부가 된다.

 

마무리 : 태국에 간다면, 확실하게 속옷은 입자. 

속옷을 안 입는 자유를 외치던 당신이라도, 태국에선 한 번쯤 생각을 바꾸는 게 좋다.

이상한 법 같지만, 그 법은 그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장치다.
낯선 문화 앞에서 ‘무시’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진짜 교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