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이상한 법률

전 세계 이상한 법률 🇫🇷 프랑스 - ‘죽은 사람과 결혼’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news7star 2025. 7. 2. 11:30

죽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프랑스에선 실제로 ‘사망자와의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프랑스 민법 제171조에 명시된 정식 절차를 통해

법적 혼인을 성립시킬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은 사람이 ‘법적으로’ 그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법은 듣기엔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전쟁과 사고, 사회적 상처가 남긴 프랑스의 역사가 담겨 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제도는 살아 있다.

실제로 2009년, 2020년, 2022년 등 수많은 현대 사례가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에서 사망자와 결혼이 가능한 법적 근거, 실제 승인 사례,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의문들을 다뤄본다.

끝까지 읽는다면, 사랑과 법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전세계 이상한 법률 🇫🇷 프랑스 - ‘죽은 사람과 결혼’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Pavel Danilyuk

                                                                         

 

프랑스 민법 제171조: 사망자와의 결혼을 허용하는 특별 조항

프랑스에서 사망자와 결혼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적 현실이다.

이 제도의 근거는 다음의 법 조항에 기반한다.

 

프랑스 민법 제171조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을 경우, 중대한 사유에 따라 사망자와의 혼인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 혼인의 모든 조건은 생존 당시 충족되었어야 하며,

사망자 또한 생전 결혼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자의 동의가 생전에 있었음이 증명될 것
    (예: 약혼 상태, 결혼 예정 서류 존재 등)
  2. 유족 또는 당사자가 대통령에게 직접 청원
  3. 혼인 조건이 사망 전 모두 충족되어 있었을 것
  4. 대통령의 정식 서면 허가가 있을 것

이 법은 1959년 프랑스 남부의 말파송(Malpasse) 댐 붕괴 사건 이후 제정되었다.

당시 약혼자가 갑작스레 사망하자, 살아남은 한 여성이 그와의 혼인을 간절히 청원했고,

이를 계기로 해당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사례 : 사망한 연인과 결혼한 사람들

 2009년, 프랑스 여성 ‘Caroline’과 약혼자의 사후 결혼

2009년, 프랑스 동부에서 살던 Caroline D.라는 여성은

약혼자와 결혼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그를 잃었다.

두 사람은 이미 결혼식을 예약했고,

양가 부모에게도 청첩장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슬픔 속에서 

프랑스 대통령에게 ‘사망자와의 혼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며 그녀는 법적으로 ‘사망한 약혼자와 결혼’한 것이 인정되었다.

결혼식은 없었지만, 그녀의 혼인신고는 프랑스 국가공문서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그를 덜 사랑하게 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결혼을 신청한 거예요.”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이 제도에 처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사망자와의 ‘디지털 청혼’ 이후 결혼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약혼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연인이 온라인 메시지 영상 통화를 통해 남겨진 결혼 의사 표현을 근거로

결혼을 허가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SNS에 남겨진 “결혼식만 하면 완벽할 거야”라는

메시지 스크린샷이 증거로 채택되었고,

이는 법적 의사표현으로 인정받았다.

 

 2022년, 군 복무 중 사망한 연인과 결혼

프랑스에서 군 복무 중 사망한 남성과 연인이

생전 수차례 결혼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 대통령이 특별 결혼을 허가했다.

이 경우 프랑스 국방부의 협조와 

통신 기록, 가족 증언, 웨딩 플래너와의 계약서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다.

 

이 법은 왜 필요한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묻는다.

실제로 이 결혼은 성적인 관계나 일상적 동거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법적 및 정서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

유족에 대한 감정적 치유

사망자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는 감정은,

특히 전쟁이나 사고로 급작스럽게 떠난 사람의 유족들에게는 매우 강하다.

이 제도는 그런 심정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장치다.

혼외 자녀에 대한 법적 보호

결혼 예정 중 자녀가 있었다면, 이 결혼을 통해 혼인 중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자녀가 상속권, 국적, 가족관계 등록 등에서 보호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

사회적 지위의 존중

특히 군인이나 경찰 등 공공 직무 중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연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역할도 있다.

 

죽은 사람과 결혼한 사람의 법적 지위는?

놀랍게도, 프랑스에서 사망자와 결혼한 사람은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된다.

  • 성씨 변경 가능
  • 유족 연금 수령 가능 (공무원인 경우)
  • 혼외 자녀의 법적 인지 가능
  • 가족관계 등록 가능

하지만 이 결혼은 단방향성이다. 사망자는 당연히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이나 재산 분할, 공동 소유 등은 불가능하다.

 

이 제도에 대한 사회적 반응

프랑스 사회에서도 이 법은 늘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용되거나 악용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승인된다.

일반적으로는 사망 직전까지의 명백한 결혼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며, 

가족의 동의 및 증거자료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대통령이 승인을 내린다.

 

마무리 :  사랑과 법이 만나는, 인간적인 제도

죽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건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법은 인간의 감정과 현실을 반영하는 도구다.

사랑했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 인연을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프랑스의 특별혼인제도다.

단 한 번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들에게,

프랑스 민법 제171조는 단순한 법이 아닌 감정의 증명서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