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이상한 법률 🇸🇦 사우디아라비아 – 국기 디자인 바꿨다고 중범죄?! 예술조차 처벌 대상이 되는 나라
국기를 디자인에 활용하는 건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전 세계 스포츠 행사, 패션 브랜드, 심지어 SNS 프로필까지
우리는 국기를 자랑스럽게 혹은 창의적으로 재해석해 표현하곤 한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단순한 ‘디자인 변경’이
“신성모독”으로 간주되며,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국기 문양을 티셔츠에 프린트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됐고,
해외 브랜드들은 사우디 국기를 상품에 쓰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했다.
단순한 국기 이미지 하나 바꾼 것뿐인데,
왜 사우디는 이렇게까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
지금부터 사우디 국기 속에 숨겨진 종교적, 정치적 상징의 무게와
그로 인해 벌어진 충격적인 실제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자.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의 ‘특수성’
사우디 국기는 단순한 국가 상징이 아니다.
그 안에는 이슬람의 신앙 핵심 구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 국기 구성
- 초록색 바탕: 이슬람을 상징
- 중앙의 문구: “샤하다 (신앙 고백)”
→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예언자이다” - 하단: 흰색 검
이 문구는 단순한 글귀가 아니다.
이슬람교의 가장 성스러운 진술이며,
이슬람 신자라면 죽을 때까지 이 신념을 지키겠다는 믿음의 서약과 같다.
🇸🇦 그래서 사우디 정부는 이 국기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절대적 신성함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 조치: 국기 변경 = 신성모독
사우디 형법에 따르면,
“국기 훼손, 왜곡, 조롱, 또는 디자인 변경 행위는 신성모독 및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표적인 처벌 기준:
- 국기 색상, 문구, 형태 변경: 최대 1년 징역형 또는 벌금 5만 리얄 (약 1,800만 원)
- 국기 문양을 의류, 식기, 광고물 등에 사용: 무조건 금지
- 외국인이 위반할 경우: 즉시 추방 + 입국 금지
특히 국기의 '샤하다'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발 아래 깔리는 물건(예: 티셔츠, 슬리퍼, 매트)에 이 문구가 들어갈 경우
→ 형량이 가중된다.
실제 사례
티셔츠에 국기 프린팅 → 체포
2019년, 프랑스에 거주하던 사우디 출신 유학생 A씨가
SNS에 올린 사진 하나가 문제가 됐다.
그는 사우디 국기의 디자인을 프린트한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해당 게시글에는
“자랑스러운 나의 나라”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 사진이 사우디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신성모독 논란’이 일었고,
사우디 정부는 A씨에게
“신성 문구를 하의에 프린트함으로써 무슬림의 신념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그는 귀국 후 형사 기소되어
“샤하다 훼손에 의한 종교 모독죄”로
징역 6개월에 해당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FIFA 경기장에 등장한 국기 쿠션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한 스페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우디 국기 쿠션’을 판매했다.
문제는 이 쿠션이 바닥에 놓이는 일반 좌식방석 형태였다는 것.
판매 페이지는 순식간에 사우디 트위터에서 공유되며
“신의 이름을 엉덩이로 누르겠다는 뜻인가?”라는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사우디 정부는 즉각 외교 채널을 통해 제품 철회 요청을 했고,
쇼핑몰 측은 사과문과 함께
“이후 사우디 국기를 모든 제품군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후 FIFA도
“사우디 국기 디자인은 스카프, 유니폼, 응원 머리띠에도 사용 금지”를 권고하게 되었다.
국기 훼손 논란은 사우디만의 문제일까?
아니.
세계적으로 국기를 둘러싼 법적 제재는 꽤 많다.
하지만 사우디처럼 디자인을 조금만 바꿔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국가는 거의 없다.
🇸🇦 사우디아라비아 | 형사처벌 (최대 징역 1년) | 있음 |
🇺🇸 미국 | 표현의 자유로 일부 허용 | 없음 |
🇩🇪 독일 | 형사처벌 (최대 징역 3년) | 일부 해당 |
🇯🇵 일본 | 경범죄로 벌금형 가능 | 없음 |
🇨🇳 중국 | 형사처벌 (공공장소 국기 훼손 시) | 있음 |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사우디 내 아티스트,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는
국기를 포함한 어떤 종교적 상징도 시각화하지 않는다.
- 국기 이미지 사용 자체가 터부
- 성지 메카, 이슬람 성인 이미지, 코란 문자 등도 일절 금지
- SNS에서도 국기 변형 이미지를 ‘밈’으로 사용하면 신고 대상
이로 인해 디자인 자유, 시각 예술의 표현 범위가
극단적으로 제한되며,
“국가 상징은 오직 국가만이 다룰 수 있다”는
절대주의적 접근이 지배적이다.
시민 반응 : 자부심인가? 검열인가?
찬성 입장 (보수층)
- “국기는 성스러운 상징이다.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 “샤하다가 있는 국기를 패션에 쓰는 건 절대 금지다.”
- “이런 규제가 있어야 국가 정체성이 유지된다.”
반대 입장 (젊은층·자유주의)
- “국기를 아끼는 마음과 표현의 자유는 별개다.”
- “의도를 무시하고 겉만 보고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하다.”
- “문화와 예술이 숨 쉬려면 국기도 자유로워야 한다.”
외국인 여행자 주의사항
사우디 여행 시 다음 사항을 꼭 주의해야 한다
국기 이미지를 프린트한 의류 착용 | 가능 | 특히 하의류 착용 금지 |
SNS에 국기 밈 이미지 게시 | 가능 | 조롱·왜곡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국기 문양 기념품 반입 | 제한적 | 선물용은 괜찮지만 상품화는 금지 |
국기 색상만 유사한 디자인 | 낮음 | 단, 샤하다 포함 시 위험 |
마무리 : ‘디자인’이 아닌 ‘신념’을 다루는 영역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기는
디자인 대상이 아니라,
신념과 영혼이 깃든 존재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이미지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국기 하나가
종교, 국가, 정체성, 그리고 믿음의 증거다.
국기를 손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건드린 것이라 여겨지는 순간,
‘디자인’은 곧 ‘범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