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피그한테 친구 안 만들어주면 처벌?”
웃기지만 진짜인 스위스 동물보호법
전 세계 대부분의 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스위스에서는 법이 인간을 넘어 동물의 '감정'까지 보호하고 있다.
특히 이 나라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법이 존재한다.
바로 “기니피그를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기니피그는 외로움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두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스위스 정부는 이들을 법으로 보호하고,
'외롭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스위스의 충격적인 동물 감정 보호법,
실제 단속 사례,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한 반응까지
흥미진진하게 파헤쳐본다.
왜 기니피그는 '법적으로' 외로워지면 안 되는가?
기니피그는 단순한 귀여운 애완동물이 아니다.
이들은 사회적 동물로,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생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혼자 두면 스트레스를 받고,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이나 식욕 저하, 심지어 죽음까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위스는 2008년부터 ‘동물보호법’에 해당 규정을 명시했다.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Swiss Animal Protection Ordinance (Tierschutzverordnung) 제13조》
❝기니피그와 같은 사회적 동물은 최소 2마리 이상 함께 키워야 하며,
단독 사육은 동물 학대에 해당된다.❞
실제 법 조항 내용
해당 법은 기니피그 외에도 다양한 동물에게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니피그 | 2마리 이상 함께 |
금붕어 | 혼자 키울 수 없음 |
토끼 | 넓은 공간 + 2마리 이상 |
새(앵무 등) | 시각적 교류 가능한 환경 필요 |
즉, 스위스에서는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사회적 존재’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법적 권리까지 부여하는 셈이다.
실제 사례
혼자 남겨진 기니피그 때문에 벌금형?
2020년, 스위스 취리히 외곽에 사는 여성 B씨는
기니피그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가 노환으로 자연사했다.
B씨는 잠시 혼자 남겨진 기니피그를 지켜보며
“며칠 뒤에 새 친구를 입양해야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네 주민의 신고로 동물보호국이 출동,
그녀는 "단독 사육"에 해당하는 위반으로 벌금 200프랑(한화 약 30만 원)을 부과받았다.
B씨는 항의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기니피그는 하루 이틀만 외로워도 고통을 느낍니다.
지체 없이 새로운 친구를 구했어야 합니다.”
'기니피그 임대 서비스'가 존재한다!?
놀랍게도 스위스에는 기니피그 임대 서비스가 존재한다.
왜냐고?
기니피그 두 마리를 키우다가 한 마리가 죽으면, 남은 한 마리를 위해
‘새 친구’를 임시로 빌려주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대표 서비스: “Meerschweinchen Mietservice” (기니피그 임대소)
- 위치: 스위스 베른 근처
- 이용료: 하루 3프랑(한화 7,000원)
- 조건: 사망 동물의 진단서 or 사진 제출
- 절차: 심리적 안정용 동물 임시 배정 후 입양 전환 가능
스위스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합법적이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칭찬받는 사업이다.
동물 감정 보호가 중요한 이유 – 스위스의 철학
스위스는 동물을 단순히 ‘소유물’로 보지 않는다.
헌법에도 동물 복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물은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로 규정되어 있다.
스위스 헌법 제80조(동물보호)
“연방은 동물의 존엄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들에게 적절한 생활환경과 교류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은 실제로
- 강아지 강제 짖음 방지 목걸이 금지
- 고양이 2마리 이상 사육 시 화장실 2개 의무
- 반려 동물 구매 전 '의무 교육' 도입
등의 강력한 동물 중심 법률로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반응은?
이 법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찬성하는 입장
“우리도 반려동물의 감정까지 보호해야 한다.”
“외로움도 학대라는 개념, 정말 선진국답다.”
비판하는 입장
“사람도 혼자 살 수 있는데, 왜 기니피그는 안 되나?”
“친구 안 만들어줬다고 벌금이라니, 감정의 기준이 애매하다.”
한국과 비교하면?
한국에는 아직 '감정 기반 동물보호법'이 없다.
즉, 외로움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보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물복지법이 강화되며,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다.
- 반려견 학대 시 징역 3년형
- 동물 등록 의무화
- 개 식용 금지 법안 추진 중
- 유기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하지만 ‘정서적 고통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은 아직 미흡하다.
마무리 – 기니피그도 혼자 살고 싶지 않다
기니피그에게 친구를 만들어주는 게 ‘법’이라니
처음엔 웃기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지한 철학이 담긴 이야기다.
스위스는 단순히 동물을 귀엽게 여기는 걸 넘어
동물의 감정까지 존중하고 보호하는 유일한 나라다.
‘외롭지 않을 권리’를 가진 존재는
사람만이 아니었다.
기니피그 한 마리에게도 친구가 필요하다는 이 단순한 진실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필요한 메시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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